폐차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자동차세도 차량을 보유한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무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차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자동차의 노후화로 유지할 수 없거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더 이상의 유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만, 차에 세금 과태료 범칙금,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폐차는 가능합니까? 폐차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되면 자동차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자동차세도 차량을 보유한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의무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차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자동차의 노후화로 유지할 수 없거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더 이상의 유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만, 차에 세금 과태료 범칙금,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폐차는 가능합니까?
체납채무가 있는 차량폐차자동차의 원부를 조회할 때 압류, 저당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있으면 각종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자동차에 압류로 올라가면 갑원부상의 압류내역이 조회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불가능하지만 자동차에 압류가 있다고 해도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압류폐차, 강제폐차, 직권말소라고 부르며,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체납채무가 있는 차량폐차자동차의 원부를 조회할 때 압류, 저당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있으면 각종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자동차에 압류로 올라가면 갑원부상의 압류내역이 조회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폐차가 불가능하지만 자동차에 압류가 있다고 해도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압류폐차, 강제폐차, 직권말소라고 부르며,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김해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에 압류, 저당권 설정, 가압류와 같은 금전적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차량만 먼저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령=자동차의 연식이 일정기관을 초과한 압류상태의 차량을 폐차하는 말소제도입니다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에 따라 일정 연식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해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에 압류, 저당권 설정, 가압류와 같은 금전적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차량만 먼저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령=자동차의 연식이 일정기관을 초과한 압류상태의 차량을 폐차하는 말소제도입니다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에 따라 일정 연식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이유 2003년 이전 차량은 압류 및 저당권 채무가 있는 차량은 금전적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골목이나 길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대포차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소유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제도입니다 그러나 차령초과말소제도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 당시 등록된 압류와 저당에 대한 내역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이유 2003년 이전 차량은 압류 및 저당권 채무가 있는 차량은 금전적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골목이나 길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대포차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소유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제도입니다 그러나 차령초과말소제도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 당시 등록된 압류와 저당에 대한 내역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차말소) 기준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연식초과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초과 승합차, 화물차(경·소형), 만 10년 이상 초과 화물차, 특수차(중형·대형), 만 12년 이상 초과 상환가치 연식 초과 조건이 차량등록증에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이면 압류차량 폐차 접수가 불가능하며, 해당 차랴엔 압류등록 내역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즉, 압류 없이 단독 저당권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차말소) 기준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연식초과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 이상 초과 승합차, 화물차(경·소형), 만 10년 이상 초과 화물차, 특수차(중형·대형), 만 12년 이상 초과 상환가치 연식 초과 조건이 차량등록증에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이면 압류차량 폐차 접수가 불가능하며, 해당 차랴엔 압류등록 내역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즉, 압류 없이 단독 저당권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 압류 폐차 관할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합법적 압류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채무가 있는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 말소할 수 있으며, 정부에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는 입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차령초과말소등록대행이 됩니다 합법적 압류 폐차 관할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합법적 압류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채무가 있는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 말소할 수 있으며, 정부에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는 입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차령초과말소등록대행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필요서류의 개인소유(외국인도 가능) 및 법인소유(폐업법인도 가능), 청산법인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분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차량에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법인(미청산)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등기부등본, 폐업법인(청산) 차량등록증 , 폐업시 대표자인감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등기부등본 차령초과말소 필요서류의 개인소유(외국인도 가능) 및 법인소유(폐업법인도 가능) , 청산법인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분이 사망하여 상속 개인명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법인(미청산) 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등기부등본, 폐업법인(청산) 차량등록증 , 폐업시 대표자인감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 등기부등본
압류차량폐차요령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의 경우 압류권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로 말소까지 7주에서 9주까지 소요됩니다 말소까지의 처리기간이 길어 도중에 보험이 완료되거나 해약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지 증명서가 발급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소 전 자동차검사 기간이면 폐차장에 입고됐다는 증명서를 통해 자동차검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장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있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번호판 영치), 고장차 등 다양한 상황에 각종 압류와 채무가 있는 차량을 폐차시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압류차량폐차요령 일반폐차와 달리 압류폐차의 경우 압류권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로 말소까지 7주에서 9주까지 소요됩니다 말소까지의 처리기간이 길어 도중에 보험이 완료되거나 해약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지 증명서가 발급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소 전 자동차검사 기간이면 폐차장에 입고됐다는 증명서를 통해 자동차검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장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있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번호판 영치), 고장차 등 다양한 상황에 각종 압류와 채무가 있는 차량을 폐차시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에 금전적인 채무 관련 압류 차량을 차주분이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압류를 그대로 두고 합법적으로 먼저 폐차할 수 있는 차령 초과 말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1다이렉트 진행과 자동차 무상픽업, 행정적인 말소 업무대행으로 차주분께서 쉽게 폐차를 도와드립니다 #김해차압류많은폐차 #김해차령초과말소 #김해체납차량폐차 오늘은 차량에 금전적인 채무 관련 압류 차량을 차주분이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압류를 그대로 두고 합법적으로 먼저 폐차할 수 있는 차령 초과 말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1다이렉트 진행과 자동차 무상픽업, 행정적인 말소 업무대행으로 차주분께서 쉽게 폐차를 도와드립니다 #김해차압류많은폐차 #김해차령초과말소 #김해체납차량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