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의 대출조건과 한도, 금리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가 0.25%p 상향 조정됨에 따라 5.5%이며, 이에 한은 기준금리 상향도 불가피하다.
금리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대출에 대한 금리다.이런 금리로 인해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감과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한다.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는 것이 있다.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일반과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일반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대출 대상은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하며 당사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가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마지막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의 기준은?
소득 기준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신혼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평균치 이하여야 한다.참고로 2023년도 기준은 3억6100만원이다. 대출 한도는요?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원은 1억20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8000만원이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이다.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있는데,신규 계약 시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신혼가구와 2인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비율이 적용되며 갱신계약 시 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신혼가구와 2인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비율이 적용된다. 금리는요?변동금리로 적용되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금리는 다음과 같다.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 1.8%~2.4%로 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로 형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무모가구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정, 노인가구의 경우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대상 주택은요?임차전용면적은 85m(25.71평)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원이어야 한다.일반 버팀목인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높은 금리로 인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당 정책상품을 통해 서민 주거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