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하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계산할 때 떨리고 떨려? 아니 수없이 해본거라 설령 내가 못먹었거나 처음보는거 살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사지 않을래? 그런데 원룸 월세를 계약할 때는 어때? 본인은 충분히 알아봤겠지만 꼭! 놓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어 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봤는지 생각하는 사람도 꼭! 한 번쯤 읽어보길 바란다. 1분 투자해서 나중에 생기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룸 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체크사항!!
☞ 주위 인프라, 골목 밝기, 분리수거 장소 등
이는 원룸 월세 계약 시 본인 스스로 잘 알아본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1, 2년 사는 집인데 기본적인 집 근처에 술집이 많은지 주택가가 있는지 골목 조명은 있는지(본인 지인은 반드시 유흥가 근처에 원룸을 차리는 사람이 있다. 술마시고 택시비 아껴야 한다면서? ^^;)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앞으로 아래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1. 먼저 수압체크를 한다
수압이 중요하다 샤워할 때 물이 졸졸 나오거나 변기 물을 흘려보냈는데 수압이 약해서 매번 변기가 막히면 하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신축 건물은 나름 적지만 구축 원룸은 수압이 낮은 곳도 더러 있다. 일단 집 구경할 때 먼저 싱크대 물김으로 흘리고 화장실 세면대도 물김으로 흘린 상태에서 그 다음 변기 물을 내려보자. 선선해지면 그 집의 수압은 합격이다. 그런데 만약 변기 물이 시원하게 나온다면 그 건물의 수압은 낮은 것이다. 지금도 이런데 만약 저녁 시간에 그 건물 전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샤워라도 하면 수압이 낮아 졸졸졸졸 한다는 것이다. 변기 수압이 약할 경우 최소 1회 이상은 살아있는 동안 변기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2. 둘째, 보일러를 가동하다
두 번째 집을 보러 간 시기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보일러가 정상 작동하는지 켜보자. 원룸 월세로 살 때 한두 달 사는 게 아니지 않나. 적어도 1년인데 겨울은 안 보내나. 나중에 살다가 겨울이 되면서 보일러 고장 때문에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꼭 정상 작동하는지 방은 따뜻해지는지 따뜻한 물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3. 셋째, 이중창인지 그리고 구석구석 곰팡이 자국 찾기
창문이 이중창인지 대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창문이 두 개 또는 이중이면 그만큼 겨울에 외풍을 막을 수 있어 보일러 절약도 되고 방 온도 유지에도 이점이 있다. 그리고 들어가 보이는 곳만 보지 말고 구석구석 곰팡이 자국을 찾아봐야 한다. 대부분 벽지를 새로 해서 예쁘겠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살펴봐.곰팡이 자국이 1cm라도 된다는 것은 그곳은 언제든지 곰팡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눈에 잘 안 보이면 가까이 가서 냄새나 쐬어보자, 주변 벽지 냄새랑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건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4. 넷째,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직전 시간의 것을 확인하자.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대출이 조금 있지만 집주인이 부자여서 괜찮다. 이런 건 빼자.부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나? 그리고 본인이 원룸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볼 수 없다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단어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다면 그냥 통과하자. 부동산 측에서 설사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마라. 물론 완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살아서 옛 지인의 집으로 경매에 부쳐져 등기를 받고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등 이런 우편물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그 등기를 받는 순간부터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5.5번째,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곱하기위의 4번까지 무리 없이 통과했다면 이제는 나의 권리를 찾는다. 계약서 특약 사항이다. 원룸 집세 특약 사항은 문자 그대로 특히 정해진 것은 없다. 앞으로 일어나게 갖추고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다.▲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가 부담될지=집세 기간 도중 하자 보수 비용의 유무(이는 구체적으로 적자, 수도, 보일러, 타일 화장실 변기, 곰팡이, 벌레 등), 수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만기 전의 집세에 대한 위약금 없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 ..라는(물론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는.)상 특약은 집주인과 함께 있을 때 작성한다. 선량한 집주인은 모두 수용할 것이고, 좀 비뚤어진 집주인은 그것은 안 될 왜 짜증 내강압적으로 나오면 그 집주인은 뽑다. 아직도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당연한 조건으로 불평을 하고 짜증 난다면 확실히 살아 있고 저런 문제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모르는 체”과 화 낼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특약 사항은 계약금을 치르기 전에 써야 한다. 함부로 계약금에서 보내지 말자. 임차인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계약 파기에 됐다고 우길지도 모르니까”(그럼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6. 입주 전에 꼼꼼하게 사진, 동영상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낸다.자, 다 왔다. 마지막으로 5회까지 무리 없이 진행됐다면 이제 이사다. 이사하는 날 짐을 넣기 전에 집 구석구석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자. 이거는 진짜 대충 몇 장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집 벽지나 바닥, 기타 옵션 제품까지 넣은 상태를 하자, 팀 나온 것처럼 철저히 찍어놓자. 그리고 작은 스크래치도 찍어놓고 집주인에게 전송하자. 이게 나중에 이 집을 나갈 때 벽지, 카펫 원상복구 비용 청구할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다. 7.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받자.이사와서 설레는 마음에 가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 당일 또는 다음날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한다. 조금 귀찮거나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백 번 낫지 않을까?이처럼 원룸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아무쪼록 힘든 이 시기에 문제없이 좋은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이처럼 원룸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아무쪼록 힘든 이 시기에 문제없이 좋은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